한국이민정책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KAIP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이 이민 및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과 행정, 외교, 법제도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3. 난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동포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관리, 체류관리 및 질서 확립 관련 정책, 고용정책, 인구정책, 교육정책, 저출산·고령화정책, 인권정책, 보건복지정책, 국제교류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이민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본 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행정실무에 종사한 자, 2년 이상 본 회의 준회원으로 활동한 자
2) 준회원은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원생 및 7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 동의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추천하는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 및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회장은 이를 차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와 단체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는 임원 외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7명 이내(연구담당, 지역담당 약간 명). 필요시에 전략담당, 운영담당 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이사 10명 이내
5. 감사 1명.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차기 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 및 차기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⑥ 고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및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학회나 이민 및 다문화와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⑦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직무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연구 활동 및 학회운영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으로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총회로까지 한다. 위원장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 및 위원회
5. 각 집행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및 위원회 또는 각 특별위원회와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와 위원회,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6. 기본재산의 처분
7. 법인의 해산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평생회원이 가진다.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학술정보위원장 및 기타 정관이 규정한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학회의 직무상 중요사항
③ 이사회는 ②항의 각 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등 이사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운영위원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및 각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2. 기타 사업집행 및 정관상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④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1 (영문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제16조 (편집위원회)의 제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각 집행위원회)
① 본 회는 학회 직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업무, 회원의 입회, 연락, 예산의 편성ㆍ집행,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운영지원,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회원가입 및 찬조지원금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⑦ 학술정보위원회는 학회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관련 업무, 학회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각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① 본 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상근이사 1명과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이사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지회 및 분과연구회
제20조 (설립목적)
본 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정책학 및 정책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지회"로 한다.
②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분과연구회"로 한다.
제22조 (구성)
①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각 도 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 도와 병합할 수 있다.
③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⑥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설립절차)
①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② 회장은 이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차기회장에서 통고한다.
제24조 (운영)
①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운영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 (승인취소)
이사회는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될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26조 (자산 및 회계)
①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동산, 부동산 및 평생회비 등 자본적 재산을 말하며 특별회계에 속한다.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특별 기부금, 정기금, 사업수익금, 학술 과제 간접비 기타 수입 등으로 일반회계에 속한다.
④ 입회비 및 정기회비, 평생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27조 (경비지출)
①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특별회계)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1. 학회발전기금
2. 학술상기금
3. 정책사례개발기금
② 기금의 운영은 특별회계에 의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보칙)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 시행개시 당시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16년 2월 24일부터 2017년 2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