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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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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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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KAIPA)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대한민국이 이민 및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과 행정, 외교, 법제도 관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자료의 발간

3. 난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동포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관리, 체류관리 및 질서 확립 관련 정책, 고용정책, 인구정책, 교육정책, 저출산·고령화정책, 인권정책, 보건복지정책, 국제교류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이민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4(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본 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행정실무에 종사한 자, 2년 이상 본 회의 준회원으로 활동한 자

2) 준회원은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원생 및 7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 동의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추천하는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 및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회장은 이를 차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와 단체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하여야 한다.

 

3 장 임원
 

8(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회는 임원 외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

2. 차기회장 1

3. 부회장 7명 이내(연구담당, 지역담당 약간 명). 필요시에 전략담당, 운영담당 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이사 10명 이내

5. 감사 1.

 

9(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차기 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 및 차기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사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고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및 관련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학회나 이민 및 다문화와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문적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직무를 대표한다.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연구 활동 및 학회운영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년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11(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으로 대행한 기간은 이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원장대행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차기총회로까지 한다. 위원장대행으로 대행한 기간은 정관이 정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 장 기구
 

12(기구의 종류)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 및 위원회

5. 각 집행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학술정보위원회 및 위원회 또는 각 특별위원회와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3(총회)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와 위원회,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

6. 기본재산의 처분

7. 법인의 해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및 평생회원이 가진다.

 

14(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학술정보위원장 및 기타 정관이 규정한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의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학회의 직무상 중요사항

이사회는 항의 각 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등 이사 및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운영위원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 및 각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2. 기타 사업집행 및 정관상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16(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16-1 (영문편집위원회)

영문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제16(편집위원회)의 제항 규정을 준용한다.

 

17(각 집행위원회)

본 회는 학회 직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총무위원회는 각종 회의의 업무, 회원의 입회, 연락, 예산의 편성ㆍ집행,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운영지원,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 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지회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회원가입 및 찬조지원금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학술정보위원회는 학회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관련 업무, 학회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각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8(각 특별위원회)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9(직원)

본 회에서는 직무수행을 담당할 상근이사 1명과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상근이사와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5 장 지회 및 분과연구회
 

20(설립목적)

본 회는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지회와 정책학 및 정책의 전문영역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과연구회를 둘 수 있다.

 

21(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지회"로 한다.

분과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OO분과연구회"로 한다.

 

22(구성)

지회는 학회의 정회원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연구회는 학회의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지회는 각 도 단위로 구성되며 광역시는 인접 도와 병합할 수 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분과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과 이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이사와 위원은 지회장 또는 분과연구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 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회와 분과연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3(설립절차)

지회 또는 분과연구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회칙을 만들고 회원명단을 첨부하여 학회장에게 그 설립을 신청한다.

회장은 이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차기회장에서 통고한다.

 

24(운영)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회원, 임원, 1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학회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운영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총회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에게 그 활동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회장과 분과연구회장은 필요시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승인취소)

이사회는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될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장 재정
 

26(자산 및 회계)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기본재산은 학회의 동산, 부동산 및 평생회비 등 자본적 재산을 말하며 특별회계에 속한다.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특별 기부금, 정기금, 사업수익금, 학술 과제 간접비 기타 수입 등으로 일반회계에 속한다.

입회비 및 정기회비, 평생회비, 기관 및 단체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본 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27(경비지출)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8(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9(특별회계)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금을 둘 수 있다.

1. 학회발전기금

2. 학술상기금

3. 정책사례개발기금

기금의 운영은 특별회계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0(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초대임원의 선출)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보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시행개시 당시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16224일부터 2017223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20229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