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문 취합
1) 이민정책과 관련한 모든 주제가 가능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이론화, 이슈진단 및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학술논문을 기고할 수 있다.2) 논문분량은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의 전체분량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장 내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4) 원고는 본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인 이상이 포함되면 투고가 가능하다.심사위원 추천
1) 수시로 투고된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2)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3) 심사의뢰 후 25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 한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초심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위촉하고 다음의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주제: 논문주제의 적절성
(2) 접근: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의 충실성
(3) 분석: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내용: 연구내용의 심층성과 종합성
(5) 결과: 연구결과의 기여도
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을 제공한다.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기로 한다.
게재가 ○ ○ ○, ○ ○ △, ○ ○ X
(2)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 ○ △ △, △ △ △, ○ △ X, △ △ X
(3)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한다.
게재불가 ○ X X, △ X X, X X X
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재심
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원고를 전송한다.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 정도로 한다.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구체적인 심사평을 받는다.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 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1호: 매년 4월 30일2호: 매년 8월 31일3호: 매년 12월 31일기타사항
1) 모든 심사절차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3)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4) 학보 기고논문 투고에서 학보발간까지는 최소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