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문 취합
1) 이민정책과 관련한 모든 주제가 가능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이론화, 이슈진단 및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학술논문을 기고할 수 있다.
2) 논문분량이 200자 원고지175매를 초과하면 논문기고를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4) 원고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정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이면 가능하다.
심사위원 추천
1) 수시로 투고된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2)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의뢰 후 25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 한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초심
1)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준수에 대한 강력한 권고,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2)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제공한다.
3)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별도의 학술상 추천도 할 수 있다.
(1) 초심이나 초·재심을 합하여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 요구 없이 게재하기로 확정한다.
게재판정 ○ ○ ○, ○ ○ △, ○ ○ X
(2) 초심에서 세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만 받도록 한다.
수정 후 재심 ○ △ △, △ △ △, ○ △ X, △ △ X
(3) 심사과정에서 둘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으면 게재하지 않기로 확정한다.
불가판정 ○ X X, △ X X
4)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재심
1)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2)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3)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평을 받는다.
4)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최종원고 취합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 한다.
학보발간 예정일자
1호: 매년 6월 30일
2호: 매년 12월 31일
기타사항
1) 모든 심사절차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3)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4)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당회 학회보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5) 학보 기고에서 발간까지는 최소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