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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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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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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0년 01월 01일 개정
2025년 01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이민정책학보(이하 학술지)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의 요건 및 자격

2(논문 투고의 요건)

논문 원고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모든 주제가 가능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정책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학제간 연구와 관련 학문 영역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민정책의 이론화, 이슈진단 및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학술논문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영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있다. , 기타 언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투고할 수 한다.

 

3(투고 자격)

원고는 본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인 이상이 포함되면 투고가 가능하다.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모든 저자는 본 학회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하고, 논문 종류에 따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장 논문의 투고

4(투고 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이민정책학보 투고논문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한 파일로 제출하며,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의 전체분량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장 내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장당 15천원의 초과료를 징수한다.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저자명이 기재된 원저 파일, 논문 본문과 각주 및 참고문헌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삭제한 심사용 파일, 10% 미만으로 확인된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논문 투고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aipa21.or.kr)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IRB의 연구윤리 적용을 권고한다.

 

5(원고 편집 방법)

원고용지 편집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편집용지(용지:190*260)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여백

위쪽

17

여백

왼쪽

0

글꼴

Kopub바탕체L

아래쪽

17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24

간격

줄간격

170

장평()

100

오른쪽

24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5

문단아래

0

장평()

93

꼬리말

0

첫째줄

들여쓰기

10

자간()

-2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목차,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아래의 양식에 의한다.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 1. 1), (1), 의 순서를 따른다.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 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역을 밝힌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b),c)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7(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한다.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 (1990: 79);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 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일반문헌, 공공기관 자료, 법령, 미디어의 순)과 외국문헌(,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시)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 (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28: 5.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30:3.

Kramer, S. (2015). Judith Butler’s ‘New Humanism’: A Thing or Not a Thing, and So What? Philosophia, 5(1): 25-40.

Marasco, R. (2015). Highway of Despair: Critical Theory after Hege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cAuliffe, J. (2013). Ethics and Affects: A Critique of Social Intelligibility with Adorno, Butler and Spivak. Ph.D. Dissertation. DePaul University.

Silberbusch, O. C. (2018). Adorno’s Philosophy of the Nonidentical: Thinking as Resistance. Brooklyn: Palgrave Macmillan.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한 최근 Publication Manual을 준용한다.

 

8(요약문 및 주제어)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문(Abstract)을 작성한다.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과 국문으로 요약문을 작성한다.

국문 요약문의 분량은 A4용지 2/3장 이내로, 영문 요약문은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하고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다.

   

4장 투고논문의 철회

투고논문 철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9(투고논문의 철회 기준 및 절차)

투고 후 논문 심사(초심)가 진행되기 전에 논문의 철회를 요청할 시 투고논문 철회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입금한 심사료는 이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한다.

심사자가 논문 심사(초심 또는 재심)를 진행하는 중 또는 심사를 완료한 후에 논문의 철회를 요청할 시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입금한 심사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5장 서평의 기고

10(서평 기고)

서평 기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에 의한다.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기획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한다.

일반서평은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A4용지 단면 12장 이상으로 한다.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A4용지 단면 3장 이내로 한다.

서평의 대상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 해외 출간 전문연구서 모두로 한다.

서평은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ISSN을 포함한다.

서평논문에 대한 게재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6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11(원고의 접수 및 투고 마감)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홈페이지(www.kaipa21.or.kr),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aipa21.or.kr)에서 접수가 되고 심사료(3만원) 입금이 확인된 시점에서 논문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계좌번호: 농협 301-0333-5737-91

예금주: ()한국이민정책학회

권호별 투고 마감은 320, 720, 1120일을 원칙으로 한다.

 

12(게재확정)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소개가 포함된 최종 원고 파일을 kaipa2408@gmail.com으로 제출한다. 저자 소개는 최종 원고의 끝부분, 즉 참고문헌 다음에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 년도와 대학, 논문 제목 등),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 관심 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3편 이내)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끝에 e-mail 주소와 연구자식별번호(ORCID No.)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또한 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밝힐 수 있다.

 

13(논문의 이월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한국이민정책학보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 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월은 최종 게재확정 일자순에 의한다.

 

14(학보발간 예정 일자)

학회보는 다음의 일자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년 430

2: 매년 831

3: 매년 1231

 

15(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1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