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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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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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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제정
2020년 1월 1월 개정
2023년 1월 1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이민정책학보(학술지)의 편집위원, 심사자 및 기고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술지는 물론 기고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고자의 의무)
① 기고자의 논문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고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고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과 공저로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자의 의무)
①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논문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이해관계자(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논문심사를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4조(정의)
본 학술지는 기고 논문과 관련한 위조・변조・표절・중복투고 및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다음을 대표적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고안(考案),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학술지는 표절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표절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저자의 고안,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④ “중복투고”란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어느 한 개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다.
  • ⑤ “중복 논문 게재”는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두 학술지에 싣는 것이다.
  • ⑥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⑦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⑧ 기타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장 연구 부정행위 판단 및 처리 절차

제5조(심사주체)
① 한국이민정책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판단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5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6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①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부정행위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②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단, 익명제보의 경우 제외).
  • ③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논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본조사 및 최종 판정)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①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조사 판정 결과는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③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본조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이민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최종 판정에 이르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보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① 본조사 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나. 예비조사 결과 및 본조사 실시의 근거(단,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 부정행위의 증거와 증인 및 사실 여부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 및 처리결과
  • ② 모든 기록을 문서 형태로(컴퓨터 파일 포함) 5년 간 보관한다.
제9조(제제 및 사후관리 대책)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①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가. 학술지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나. 발간된 이후 표절로 확정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 삭제 및 한국이민정책학보 발행 비용의 징수
    다. 한국이민정책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이민정책학보에 표절사실 공시
    라.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
    마. 표절자의 서면 사과
  •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와 논문에 대해서 제9조 1항을 준용하되, 연구위원회가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금지
    나. 인터넷상으로 발표되는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 삭제
    다. 한국이민정책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예시: “제00년도 00학술대회 발표논문-0000(발표논문집 0권,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라. 표절자의 서면 사과
제10조(연구윤리 강화 활동 및 노력)
① 학회는 학술지(학술대회 논문집)의 연구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때나 홈페이지 등에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최신화·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