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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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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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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4일 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한국이민정책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는은 투고된 논문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접수된 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편집위원들에게 통보하고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받는다.
②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기관, 지역, 출신학교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후보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심사위원 후보들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전공영역을 기초로 편집위원들 중에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3조(논문심사)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초심을 맡을 수 없다.
②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충돌, 대립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조서를 고려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투고논문이 초심과 재심을 거쳐서도 최종 게재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답변, 이의 신청 혹은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확인 통보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이 최초의 심사위촉 일로부터 3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전공영역을 기초로 해당 심사위원을 편집위원들 중 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① 투고논문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게재된 이후 다른 학회지 혹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투고자의 본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9학회지 게재를 무효화하고 이를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한다.
②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논문이 중복투고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즉시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부 칙
1. 본 운영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