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0년 01월 01월 개정
2023년 01월 01월 개정
2020년 01월 01월 개정
2023년 01월 01월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이민정책학보(학술지)의 편집위원, 심사자 및 기고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술지는 물론 기고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기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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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의 논문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기고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기고자가 특수관계인(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과 공저로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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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논문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이해관계자(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논문심사를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 제4조(정의)
- 본 학술지는 기고 논문과 관련한 위조・변조・표절・중복투고 및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다음을 대표적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고안(考案),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학술지는 표절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표절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원저자의 고안,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중복투고”란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어느 한 개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다.
- “중복 논문 게재”는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두 학술지에 싣는 것이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장 연구 부정행위 판단 및 처리 절차
- 제5조(심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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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민정책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판단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도 제5조 1항을 준용하되,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연구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6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부정행위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단, 익명제보의 경우 제외).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논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조(본조사 및 최종 판정)
-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조사 판정 결과는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본조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이민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최종 판정에 이르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8조(보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
-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 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예비조사 결과 및 본조사 실시의 근거(단, 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 부정행위의 증거와 증인 및 사실 여부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변론 내용 및 처리결과
- 모든 기록을 문서 형태로(컴퓨터 파일 포함) 5년 간 보관한다.
- 본조사 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제 및 사후관리 대책)
-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학술지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발간된 이후 표절로 확정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한국이민정책학보 논문 삭제 및 한국이민정책학보 발행 비용의 징수
- 한국이민정책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이민정책학보에 표절사실 공시
-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10일 이내에 통보
- 표절자의 서면 사과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와 논문에 대해서 제9조 1항을 준용하되, 연구위원회가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논문발표 금지
- 인터넷상으로 발표되는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 삭제
- 한국이민정책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예시: “제00년도 00학술대회 발표논문-0000(발표논문집 0권, pp.00-00)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 표절자의 서면 사과
-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제10조(연구윤리 강화 활동 및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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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학술지(학술대회 논문집)의 연구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때나 홈페이지 등에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최신화·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