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소개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2025년 07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본 학회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전임 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당해연도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정회원 중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등록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3. 후보자의 기호 추첨
  4. 선거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5. 선거실시사항의 공고
  6. 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인 및 게시
  7. 투개표 방식절차의 결정 및 투개표 운영
  8. 당선자의 확정 공고
  9.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7조 (선거권)
  1. 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연회비를 10월 20일 18:00(송금 일자를 기준으로)까지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2. 신입회원은 가입 연도의 다음 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와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피선거권

제8조 (후보자의 자격)
  1.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입후보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왔고 학문적 업적이 있으며,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학회의 차기회장에는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제9조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1.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하계학술대회 첫날 기준 일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 직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 여부를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이 확정되고, 확정 이후 즉시 후보자의 약력 및 소견서를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입후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후보 등록 확정 직후,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들이 참관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6. 등록 마감 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회장단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1.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전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이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은 사전예비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2. 위원회는 후보등록 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후보자 선거공약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입후보자들은 매년 10월 31일 18:00시까지 공식홍보물(매수: 선거인 수+50)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홍보물은 A4지 2페이지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입후보자의 사진, 이력, 경력, 공약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단 공식 홍보물은 흑백 인쇄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 홍보물을 게시한다.
  5. 입후보자는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식홍보물과 일반우편물을 입후보자 혹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도서기증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학회원에게 통신매체(이메일, 문자메시지, 개인 SNS, 전화)를 활용하여 4회 이상 개별 연락하는 행위
    4. 통신매체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
  6. 규정위반의 제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사실을 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입후보자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전체 회원에게 메일 공지 및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고사항을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해야 하며, 동 회의의 의결에 의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박탈 건에 관해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1조 (선거방법, 전자투표)
  1. 차기회장은 학회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정회원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2.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3. 전자투표라 함은 학회의 회원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투표는 매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개회 2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5. 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전자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지하고 직접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기타 전자투표의 방식, 절차 및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당선자의 결정)
  1. 학회의 차기회장은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한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가 당선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총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1.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1. 본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위원장은 개정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타)
  1. 전항의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