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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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 (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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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본 학회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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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전임 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당해연도 총무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정회원 중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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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 제6조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후보등록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 후보자의 기호 추첨
- 선거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 선거실시사항의 공고
- 선거인명부의 작성, 확인 및 게시
- 투개표 방식절차의 결정 및 투개표 운영
- 당선자의 확정 공고
-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 제7조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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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연회비를 10월 20일 18:00(송금 일자를 기준으로)까지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신입회원은 가입 연도의 다음 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와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피선거권
- 제8조 (후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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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만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입후보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왔고 학문적 업적이 있으며,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학회의 차기회장에는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 제9조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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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하계학술대회 첫날 기준 일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 직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 여부를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이 확정되고, 확정 이후 즉시 후보자의 약력 및 소견서를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입후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후보 등록 확정 직후,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들이 참관하여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한다.
- 등록 마감 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회장단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10조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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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전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이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은 사전예비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 위원회는 후보등록 후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후보자 선거공약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입후보자들은 매년 10월 31일 18:00시까지 공식홍보물(매수: 선거인 수+50)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홍보물은 A4지 2페이지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입후보자의 사진, 이력, 경력, 공약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단 공식 홍보물은 흑백 인쇄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 홍보물을 게시한다.
- 입후보자는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식홍보물과 일반우편물을 입후보자 혹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 금품, 향응, 도서기증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학회원에게 통신매체(이메일, 문자메시지, 개인 SNS, 전화)를 활용하여 4회 이상 개별 연락하는 행위
- 통신매체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
- 규정위반의 제재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사실을 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입후보자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전체 회원에게 메일 공지 및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고사항을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해야 하며, 동 회의의 의결에 의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박탈 건에 관해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하기 전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11조 (선거방법,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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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회장은 학회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정회원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 전자투표라 함은 학회의 회원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투표는 매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개회 2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 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전자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지하고 직접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기타 전자투표의 방식, 절차 및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 (당선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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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차기회장은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한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가 당선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총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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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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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위원장은 개정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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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항의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