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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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회비납부 안내] 2026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21

  • 2026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도 학회 운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 학술대회 자료집, 학회 소식지, 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안내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1. 회원 유형

      ① 정 회 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직·민간기업 등에서 이에 준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 회 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③ 특별회원: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학회가 특별히 회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④ 기관회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 기관 또는 단체

     

    2. 회비 안내

    회원 유형

    회비

    비고

    정 회 원

    연회원

    5만 원

    1년 회비

    10년 회원

    50만 원

    10년 회비

    준 회 원

    3만 원

    1년 회비

    특별회원

    100만 원

    1회 납부

    기관회원

    100만 원

    1년 회비

    평생회원 제도는 2024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이후 회원제는 종료되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비는 없습니다.

     

    3. 학회 임원 회비(1년 단위)

      회장: 100만 원

      ② 차기회장: 50만 원

      ③ 부회장: 20만 원 (, 대외부회장은 50만원 이상)

      ④ 위원장, 이사, 위원, 운영이사 등: 10만 원

     

     ※ 참고 사항

       ㉠ 임원회비 납부 회원은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평생회비 납부 회원임원회비(연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총회 의결권 및 차기 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4. 회비 납부 안내

     납부 방법: 계좌이체

      ② 입금 계좌: 농협 301-0371-9755-7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정책학회)

      ③ 입금자 표기: 성명+소속 (: 홍길동한국대)

         ※ 회비 납부 후 3~4일 이내에 회원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비 납부만으로는 회원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 안내

      한국이민정책학회가 20251022일 학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를 별도로 완료하셔야 정상적인 회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안내: http://www.kaipa21.or.kr/html/content.html?cID=17)

     

      ② 회원 정보(소속, 연락처, 이메일 등)가 변경된 경우, 원활한 학회 안내를 위해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비를 납부 후 연회비 영수증, 입금확인증, 임원위촉장 등 사무국 승인 이후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http://www.kaipa21.or.kr/html/content.html?cID=22)

      ④ 학회 정관에 따라 연회비 미납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신규 가입 회원의 회원 자격은 가입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 문의처

    한국이민정책학회 사무국

      ① 전화: 041-530-1456 / 02-722-8116

      ② 이메일: kaipaoffice24@gmail.com

     

    2026년에도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민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121

     

    한국이민정책학회 총무위원회(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