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소개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
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6년 01월 01일 개정
전문(前文)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민정책, 다문화 및 사회통합 분야의 학문과 정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연구의 진실성, 공정성,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학회 운영과 연구활동 전반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국민과 학계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학문적 신뢰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임원과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학문적 자유와 책임)
회원은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연구·교육 및 학술활동에 있어 정직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학문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조(연구의 진실성)
회원은 연구의 기획, 수행, 분석, 발표 및 활용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자료와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정성과 객관성)
회원은 연구, 심사, 편집, 자문 및 학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나 부당한 외부의 영향 또는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상호존중과 인권 보호)
회원은 연구대상자와 연구협력자 및 회원 상호 간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출신국가,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힘, 성희롱 또는 기타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및 연구윤리)
회원은 타인의 연구성과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윤리 검증 또는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
회원은 연구, 심사, 편집 및 학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성실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및 편집)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연구성과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연구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회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
학회는 특정 정당, 정치세력 또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아니하며, 학술단체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회장과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학회의 명예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는 경우에도 학술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9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연구성과가 국가와 지역사회, 국제사회 및 이민자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정책 제안과 학술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와 인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10조(개인정보 및 연구자료 보호)
회원은 연구 및 학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연구자료를 관련 법령과 윤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디지털 연구윤리와 인공지능 활용)
회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연구와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 그 활용 사실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내용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회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내용, 참고문헌, 수치 및 인용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및 학회 규정의 준수)
회원은 연구와 학회 활동에 있어 관련 법령과 학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윤리헌장의 준수)
회원은 본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헌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조사와 심의 및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윤리헌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은 이 헌장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