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6년 01월 01일 개정
2026년 01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 및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윤리위반행위의 조사·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 학회의 임원
- 회원
- 편집위원
- 심사위원
- 연구위원
- 학술대회 발표자
- 학술지 투고자 및 저자
- 기타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
- 제3조(기본원칙)
- 윤리위원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독립성
- 공정성
- 객관성
- 신속성
- 비밀보장
- 적법절차
-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설치)
- 학회의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5조(구성)
-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정회원
-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있는 자
-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
-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이해충돌이 반복되는 경우
- 기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당사자인 경우
-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 공동연구자 또는 공동저자인 경우
-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권한 및 운영
- 제7조(직무)
-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윤리헌장 위반
- 연구윤리 위반
- 연구부정행위
- 편집위원회의 회부 사건
- 연구위원회의 회부 사건
- 징계
- 재심
-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다.
-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회의의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윤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 제9조(제소 및 접수)
-
- 누구든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반행위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 제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제소인
- 피제소인
- 위반내용
- 증빙자료
- 익명 제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 제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비조사)
-
- 윤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 조사 필요성
- 관할 여부
- 증거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 예비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 제11조(본조사)
-
-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시한다.
-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지를 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출석 요구
- 자료 제출 요구
-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자문
-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소명권)
-
-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 피조사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비밀보장)
-
- 조사 중에는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위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자료는 관련 법령 및 학회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존한다.
- 제13조의2(제보자보호)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허위제보)
-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지를 할 수 있다.
- 제13조의4(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를 연구부정행위자로 예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판정 및 징계
- 제14조(판정)
-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위반 여부
- 고의성
- 중대성
- 반복성
- 학문적 영향
- 사회적 영향
- 제15조(징계)
- 윤리위원회는 위반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및 학문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 경고
- 공개사과
- 논문 게재 취소(철회)
- 논문 투고 제한(1년 이상 5년 이하)
- 학술대회 발표 제한
- 회원 자격정지
- 회원 제명
-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에 공지
- 소속기관 통보
-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
- 기타 필요한 조치
- 제16조(재심)
-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60일 이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 제17조(기록보존)
- 조사기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안전하게 보존한다.
- 제18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칙」
-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
-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기준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규정)
- 종전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