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소개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2016년 04월 14일 제정
2026년 01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 및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윤리위반행위의 조사·심의·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학회의 임원
  2. 회원
  3. 편집위원
  4. 심사위원
  5. 연구위원
  6. 학술대회 발표자
  7. 학술지 투고자 및 저자
  8. 기타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3조(기본원칙)
윤리위원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독립성
  2. 공정성
  3. 객관성
  4. 신속성
  5. 비밀보장
  6. 적법절차
  7.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제2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설치)
학회의 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정회원
    2.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있는 자
    3.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
  3.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7.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이해충돌이 반복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당사자인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3. 공동연구자 또는 공동저자인 경우
    4.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권한 및 운영

제7조(직무)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윤리헌장 위반
  2. 연구윤리 위반
  3. 연구부정행위
  4. 편집위원회의 회부 사건
  5. 연구위원회의 회부 사건
  6. 징계
  7. 재심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4.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다.
  6.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회의의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윤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제9조(제소 및 접수)
  1. 누구든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반행위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2. 제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소인
    2. 피제소인
    3. 위반내용
    4. 증빙자료
  3. 익명 제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4. 제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1. 윤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1. 조사 필요성
    2. 관할 여부
    3. 증거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3. 예비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본조사)
  1.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지를 할 수 있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2. 자료 제출 요구
    3.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자문
    4.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
    5.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3.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소명권)
  1.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피조사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보장)
  1. 조사 중에는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2. 위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자료는 관련 법령 및 학회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존한다.
제13조의2(제보자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허위제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4(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를 연구부정행위자로 예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판정 및 징계

제14조(판정)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1. 위반 여부
  2. 고의성
  3. 중대성
  4. 반복성
  5. 학문적 영향
  6. 사회적 영향
제15조(징계)
윤리위원회는 위반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및 학문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논문 게재 취소(철회)
  4. 논문 투고 제한(1년 이상 5년 이하)
  5. 학술대회 발표 제한
  6. 회원 자격정지
  7. 회원 제명
  8.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에 공지
  9. 소속기관 통보
  10.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
  11. 기타 필요한 조치
제16조(재심)
  1.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60일 이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4.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기록보존)
조사기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5년 이상 안전하게 보존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
  1.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칙」
  2.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헌장」
  3.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윤리규정」
  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5.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 「한국이민정책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